Entertainer Visa
흥행비자
외국인이 일본에서 다음과 같은 일을 하려는 경우에 취득하는 비자입니다.

연극, 연예, 가요, 무용 또는 연주의 흥행에 관련된 활동
상품 또는 사업의 선전에 관련된 활동
방송 프로(유선 방송 프로 포함) 또는 영화의 제작에 관련된 활동
상업용 사진 촬영에 관련된 활동
상업용 레코드, 비디오테이프 기타 기록 매체에 녹음 또는 녹화하는 활동
※ 비자는 15일, 90일, 6개월, 1년이 있습니다.

실제로 흥행을 하고자 하는 장소 시설과 활동 내용에 따라 해당하는 허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자 기간도 시설이나 체제 예정 등에 의해 결정됩니다. 비자 갱신도 할 수 있는 경우와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요 서류도 실제 흥행 내용 등에 따라 다르지만, 신청인의 프로필, 체제 일정, 계약서, 회장 시설의 도면, 사진 (객석, 대기실, 외관 등), 공연 공지 문서, 초빙 회사 관련 서류, 서약서, 직원명부, 신청서 등이 있습니다.
공연 스케줄까지 그다지 시간이 없고, 당황해서 저희 사무소에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자주 계십니다. 입국, 공연 스케줄까지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원활하게 심사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본 측의 절차뿐만 아니라 현지 측에서 비자 절차도 있습니다.
특히 처음으로 외국인을 초청하는 회사는 심사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그런 상황에도 가장 빠르게 비자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회장에 따라 시설이 바뀌어 버려서 흥행비자가 허가되지 않게 되어 버린 회장도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흥행 의뢰는 굉장히 많고, 의뢰해주신 회사 대부분을 독점적으로 담당을 맡고 있습니다. 가장 난관이라고 하는 흥행비자 1호 취득 실적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