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회사법이 시행되면서 자본금 1엔부터 회사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기회를 충분히 이용하여 창업하시는 사업자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고자, 저희 사무소에서는 법인 설립에서부터 사회보험 수속 전과정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력 서포트, 응원합니다.
수속절차
등기 완료까지 소요시간은 약 1주정도입니다. 등기완료후 각종 신고수속을 하게됩니다.
※저희 사무소는 전자정관에 대응하고 있으므로, 인지비용 4만엔이 절약됩니다.
회사설립수속시의 필요사항
□상호(회사명) □사업목적 □설립자본금 □본점소재지 □발기인•임원
회사설립시 준비할내용
□개인인감 □좌기실인의 인감증명서 (임원,출자자)【필요부수는 이쪽으로】
□법인인감 □통장복사 또는 출자금지불증명서
법인설립후의 신고
| 세무서에 신고 | 법인설립신고서 청색신고의 승인신청서 급여지불 사무소등의 개설신고서 원천소득세납기특례승인에관한 신청서겸 납기특례적용자에 관련된 납기한의 특례에관한 신고서 그외 신고서 (필요에따라 제출) |
| 사회보험수속 | 노동재해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후생연금 |
대행내용
◇완전대행 : 서류작성부터 제출까지 완전대행
◇일부대행 : 서류작성만, 전자정관작성만 등 , 각종 견적
| 회사설립수속 완전대행비용 | \70,000+\202,000(인지비용)=\272,000 |
| 전자정관 인증대행만 | \9,500 부터 개별사정 |
전자정관 인증 대행 의뢰에 관하여
저희 사무소에서는 간단한 의뢰절차로 이용하실수있는 전자정관인증대행『공증기관전자정관전문점』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상세한내용은 이쪽을 클릭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