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류자격 · 수속

행정서사에게 의뢰하면 좋은 점

입국관리에서 각종 행정 처분은 이른바 ‘재량 처분’이라고 칭하는 것이며, 만일 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해서 제출했더라도 반드시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이하, ‘입관법’이라고 한다.)의 각 조항의 규정이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즉, 각종 신청은 법무대신이 가지는 광범위한 재량권에 의해 처분되게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외국인 및 그 관계자에게는 각 조항에 관련하여 발출된 법무성령 · 동고시의 해석이 어려운 것도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신규 입국자의 입국을 인정할지 하지 않을지를 규정한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기준을 정하는 성령’에는 재류자격마다의 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재된 조건을 충족시키면 반드시 허가가 떨어질까라고 묻는다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신청을 수리한 입관 당국은 이러한 기준에 더하여 지금까지의 많은 행정 선례 및 판례를 동 기준에 추가해 각 안건의 허가 판정을 실시합니다. 따라서, 신청안건 중에는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행하게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불허가가 되는 사안도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법령 등에 대해 지식이 없는 외국인이나 그 관계자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이 됩니다. 이러한 경위도 있어서 입국관리 당국은 1989년 6월, 입국관리 당국과 신청인과의 ‘중개인’적인 역할을 하는 법률직(행정서사 · 변호사만, 다른 국가 자격을 가지는 사람은 제외되고 있다)에게 입관법령으로 정하는 각 신청 수속을 대행시키는 제도(‘중개(대행) 신청 제도’)를 법령으로 제정했습니다. 이후 일정한 연수를 받고 입국관리 당국에서 승인된 법률직은 신청인을 대행하여 각 신청 수속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서를 포함한 각 서류의 작성을 비롯해 신청인을 대신해 동 서류를 입국관리 당국에 제출하는 것 및 처분 결과의 수령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대행합니다. 스스로 신청하는 것이 불안하시거나 바빠서 출두하는 것이 어려운 분등은 원활 ·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입관법 및 관련 성령 · 고시에 밝은 법률직에게 의뢰하는 방법이 득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 제도는 입국관리 당국 입장에서 사무 처리의 신속화, 적정화를 촉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인 외국인 분이나 관계자 분들에게는 든든하고,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부디 이 장점을 활용하십시오. 

동경지하철 東西線(동서선) 「카구라자카역」 1a출구 오른쪽 반대편 건물

JR総武線(제이알 소우부 선)「이이타바시」역 서쪽출구 도보 10분

JR中央線(제이알 츄우오 선)「이이타바시」역 서쪽출구 도보 10분

동경지하철 南北線(남북 선) 「이이타바시」역 서쪽출구 도보 10분

동경지하철 有楽町線(유우라쿠쵸선) 「이이타바시」역 서쪽출구 도보 10분

동경지하철 大江戸線(오오에도 선) 「이이타바시」역 서쪽출구 도보 10분

동경지하철 오에도선 「우시고메 카구라자카역」A3 출구에서 도보 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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