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관리 당국에서 승인된 법률직, 그 중에서도 행정서사의 대부분은 성실하고 선량하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행정서사는 입관법령 등에 대한 어설픈 지식으로 업무를 맡고 있는 자가 존재합니다. 그 가장 큰 요인은 ‘중개(대행) 신청 제도’에서의 연수 내용 및 시험 제도가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행정서사에게 업무를 위탁하시면 의뢰한 안건은 적정하고 전문적으로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본래 허가되어야 하는 사안이 불허 처분이 되어, 쓸데없이 필요경비만 징수되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소가 업무위임을 받고 신청해 어려움 없이 허가를 얻은 적도 있습니다. 또한, 입관 업무에 전혀 문외한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금전만을 목적으로 업무를 맡는 악덕한 행정서사도 존재합니다.
일례를 소개하자면, 어느 행정서사에게 의뢰해 수십만엔의 비용을 지불한 후, 1년 경과해도 서류 작성이 착수되지 않고 신청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후, 다른 행정서사 5명에게 상담했지만, 그 모든 행정서사로부터 당신의 케이스는 신청해도 허가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당소에 상담하러 오셨다. 당소가 사정을 듣고 관계자료를 확인하니 쉽게 허가를 얻을 수 있는 사안이었다.
지금까지 당소에서도 이러한 악덕 행정서사에 의한 만행에 의해 비참한 경험을 한 분이 몇 명이나 상담하러 오셨으므로, 의뢰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허가만 얻을 수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봐야 하는 일입니다. 통례, 당소에 서는 어떠한 안건에 대해서도 제자료를 바탕으로 반드시 ‘신청 이유서’를 입안, 작성합니다. 동 이유서 안에는 모든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기술해, 장래적으로 각종 신청에 대비한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행정서사 사무소에서는 ‘허가를 취득만 하면 된다’라는 단락적인 관점에서 엉성하기 짝이 없는 서면 등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일도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그 결과, 허가는 얻었지만, 그 후의 재류기간갱신 허가신청이나 영주허가신청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사례도 드문 일은 아닙니다. 즉, 사후 재류기간갱신 허가신청이나 영주허가신청에서 앞의 허가 처분에서 제출 서류 · 기재 내용과의 상이점이 발각되어 결과적으로 불허가 처분이 되었다고 하는 사안도 생기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가 앞으로 점점 진전되는 가운데, 외국에서 유용한 인재를 확보하는 경향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사태를 상정하면 구미 여러 나라와 같이 입관법 전문 사업(=Immigration Lawyer)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필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제도상, 입관법령 등에 정통한 사업(=Immigration Lawyer)의 존재는 필요 불가결하고 이것을 판별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