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류자격 · 수속

일본 "디지털 노마드 비자" 신청 접수 개시!절차 완전 해설!

새롭게 신설된 일본 디지털 노마드 비자는 2024년 3월 31일부터 일본 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최대 6개월간의 체류가 가능하며, 배우자 및 자녀의 동반도 가능합니다. 디지털 노마드에 관하여서는 유럽뿐만 아니라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등 나라에서도 도입하여 해외원격근무자들을 자국내로 유인하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일본 내각도 드디여 디지털 노마드 도입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규정된 특정 활동 법무부 통고 개정(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동법 별표 제1의 5의 표의 하단에 게재된 활동을 정하는 건)이 이루어져 본 제도의 개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노마드란 무엇인가?

디지털 노마드(Digital Nomad)는 리모트 워커의 한 종류로서,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고 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일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주로 모바일 장치와 인터넷을 이용하여 원격지에서 일할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서 일할수 있기 때문에 여행과 일을 함께 하는 라이브 스타일을 즐길수 있습니다.

What is a Digital Nomad?

직종

프리랜서 작가, 저널리스트, 그래픽 디자이너, 웹디자이너, 프로그래머, 디지털 마케터, 컨설턴트, 온라인 언어 강사, 디지털 디자이너, 온라인 비서, 해외에서 사업 경영을 하는 개인 사업주 등

Examples of Eligible Professions

허가조건

  • IT등을 활용하여 리모트 워커 가능한 자 (외국 기업 소속 또는 프리랜서)
  • 비자 면제 국가 및 세무 조약 체결 국가 또는 지역의 국적소유자
  • 연봉이 1000만엔 이상 자
  • 일본 체류 예정 기간 동안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는 자

대상 국가49개국과 지역

디지털 노마드 대상 국가 및 지역과 디지털 노마드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대상 국가 및 지역은 다르므로 주의하시기 바람니다.
・디지털 노마드: 49개의 대상 국가 및 지역
・디지털 노마드가 부양하고 있는 배우자 및 자녀: 70개의 대상 국가 및 지역

デジタルノマド対象国・地域一覧

Visa Exemption countries concluded a tax treaty with Japan

재류자격,재류기간

부여되는 재류자격은 【특정 활동 (고지 53호), 체류 기간 6개월】이며,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해서는 【특정 활동 (고지 54호), 체류 기간 6개월】입니다. 해외 여러 나라들 중 디지털 노마드 체류 가간을 6개월이상을 허용하는 나라도 있고 또한 대부분의 경우,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일본의 디지털 노마드 비자는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업무를 계속 진행할 경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일본에서 출국한 후에 재차 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디지털 노마드 비자로 일본에서 체류 중 혹 다른 종류의 비자를 원하실 경우에는 비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Residence Status and Period of Stay

디지털 노마드 비자 재차 신청시 필요한 서류

1.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서 1부
2.증명사진 (4×3㎝) 1장
3.여권 사본
4.회신용 봉투 1부
5.신청자의 체류 중 예정 활동을 설명하는 자료
6.연봉액을 증명하는 자료로서 신청자가 근무한 국가 등에서 발행된 납세증명서 또는 소득증명서 ※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제출할 수 없는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한 후,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의 고용 계약서, 거래처와의 계약서 (계약 금액이 명시된 것), 연봉과 관련된 입금 기록이 확인되는 신청자 명의의 은행 등의 예금 계좌 자료 (예금 통장 등의 사본) ※ 웹 통장의 화면 등 (거래 내역이 확인되는 것)이어도 무방합니다. 단, 가공 등이 불가능한 상태로 인쇄된 것에 한합니다 (Excel 파일 등은 불가)
7.민간의료보험가입증서 및 약관 사본 (필요에 따라) ※ 일본의 체류 예정 기간에 따른 보험 기간으로서, 또한 보상 내용에 현지 체류 중 사망, 부상, 질병에 걸릴 경우를 포함한 것을 제출해주세요. ※ 상해 질병에 대한 치료 비용 보상액은 1,000만엔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신용 카드에 부가된 보험으로 해당 보상 내용을 보증할 수 있는 경우, 해당 보상 내용 등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제출해주세요.
8.결혼증명서 1통 (배우자가 가족체재 비자를 함께 신청할 경우)
9.출생증명서 1통 (자녀가 가족체재 비자를 함께 신청할 경우)

신청방법

위의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일본으로 단기비자로 입국하신 후 ,거주하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 신청을 합니다. 신청 결과, 허가를 받으면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교부됩니다.
혹 단기체류기간 중에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받게 되면 귀국하지 않고 디지털 노마드 비자로 바로 변경하실수 있습니다.하여 일본 체류를 계속적으로 원하실 경우에는 단기비자로 일본에 오신 후 바로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을 하심이 바람직 합니다. 그 이유는 심사 기간이 평균 2~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교부되면 바로 디지털 노마드 비자로 변경하십니다.이 변경신청이 허가되면 일본에서 중장기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용 재류카드(사진 첨부)가 교부됩니다. 재류카드가 교부되면 디지털 노마드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또 다른 하나의 신청 방법으로는 외국인의 거주지 관할 영사관 (일본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재류자격 인정증명서(Certificate of Eligibility)】를 소지하고 있을 경우, 일본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이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원칙상 신청 접수 다음 날부터 5일 영업일이내)

위의 각종 신청은 당사의 행정사가 모두 대행할 수 있습니다.당사에서는 현재에도 빠른 시간내에 비자취득을 원하시는 분들로부터 의뢰를 받고 있기 때문데 언제든지 접수 준비가 되여있습니다.
디지털 노마드분들께서 일본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신속한 비자 취득업무에 전념 할 것입니다.

동경지하철 東西線(동서선) 「카구라자카역」 1a출구 오른쪽 반대편 건물

JR総武線(제이알 소우부 선)「이이타바시」역 서쪽출구 도보 10분

JR中央線(제이알 츄우오 선)「이이타바시」역 서쪽출구 도보 10분

동경지하철 南北線(남북 선) 「이이타바시」역 서쪽출구 도보 10분

동경지하철 有楽町線(유우라쿠쵸선) 「이이타바시」역 서쪽출구 도보 10분

동경지하철 大江戸線(오오에도 선) 「이이타바시」역 서쪽출구 도보 10분

동경지하철 오에도선 「우시고메 카구라자카역」A3 출구에서 도보 6분

저희 사무소는 카구라자카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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